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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진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2 – 06호
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
(재)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한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지원사업 신청, 추진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.
2022년 02월 15일
(재)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1. 안내내용
구 분 | 안내내용 | 대상사업 |
적용기간 | - 2022. 04. 02. ~ 06. 01. (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) | -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-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「청춘예찬」 - 창작작품 쇼케이스 지원 - 예술인 공간을 방문하다 「예·공·방」 - 시민 참여형 창작작품 지원사업 - 찾아가는 에나 진주 이야기 - 그 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지원사업 일체 |
제한사항 | 1)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공식행사 추진 불가 - 공연, 전시, 출판 등 비대면을 포함한 공식행사 개최하는 경우 - 간담회, 라운드 테이블 등 다수가 모이는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| |
관련법령 | 1) 관련법령 : 공직선거법 제112조, 제2항, 제4호 - 가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 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 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|
※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조치사항
-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시기 확인 및 안내 문자 발송
- 교부 신청서 접수 시 사업 시기 재확인 및 조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