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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공지사항

NO. 19

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

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22년 02월 17일 15시 28분
조회수1047

()진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2 06

 

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

 

()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한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지원사업 신청, 추진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.

 

20220215

 

()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 

1. 안내내용

구 분

안내내용

대상사업

적용기간

- 2022. 04. 02. ~ 06. 01.

(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)

-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

-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청춘예찬

- 창작작품 쇼케이스 지원

- 예술인 공간을 방문하다 ··

- 시민 참여형 창작작품 지원사업

- 찾아가는 에나 진주 이야기

- 그 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지원사업 일체

제한사항

1)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공식행사 추진 불가

- 공연, 전시, 출판 등 비대면을 포함한 공식행사 개최하는 경우

- 간담회, 라운드 테이블 등 다수가 모이는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경우

관련법령

1) 관련법령 : 공직선거법 제112, 2, 4

- 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

- 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 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 

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조치사항

-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시기 확인 및 안내 문자 발송

- 교부 신청서 접수 시 사업 시기 재확인 및 조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