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하기

후원인 혜택

기부금 영수증 발급 (연말정산 세액공제)

스크롤 하시면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기부자 세액공제 기부금 인정한도
개인 (1천만원 이하) 15% / (1천만원 초과) 30% 소득금액의 30%
기부자 개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경우 :
종합소득금액 10% + [종합소득금액 20%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
법인 (차가감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의 10% 한도로 손금산입 산정 차가감소득금액의 10%
TOP